3천㎡ 미만 건축물은 부동산개발업 등록없이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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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9-07 14:39
입력 2015-09-07 14:39
앞으로 연면적 3천㎡ 미만의 건축물, 5천㎡ 미만의 토지를 개발할 때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개발업 등록 요건을 완화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8일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시행령은 연면적이 3천㎡ 이상인 건축물이나 5천㎡ 이상의 토지를 개발할 때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연면적 2천㎡ 이상 건축물이나 3천㎡ 이상 토지를 개발할 때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게 했다.

이번 개정은 소규모 부동산개발업자의 재정적 부담을 낮춰주고 건축물 분양신고 면적(3천㎡ 이상)과 부동산개발업으로 등록해야 하는 건축물 개발면적(2천㎡ 이상)이 달라 생긴 혼선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의 평균 급여는 3천340만원으로 부동산개발업자 등록을 위해 규정대로 2명을 고용하면 연 6천680만원이 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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