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사이다 사건, 국민참여재판으로

김상화 기자
수정 2015-08-25 01:31
입력 2015-08-24 23:10
피고인 박모 할머니 측 신청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배심원 재판제도로, 평결 결과가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재판부가 이를 참작한다. 상주지원이 국민참여재판 회부 결정을 내리면 국민참여재판 전담 재판부인 대구지법이 별도로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재판 기일을 정할 예정이다. 통상 국민참여재판은 신청 시점에서 두 달여 뒤 열리지만 현재 국민참여재판 사건이 밀려 있어 시기가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할머니는 지난달 14일 오후 2시 43분쯤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타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 기소됐다.
상주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5-08-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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