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선거운동기간 인터넷실명제 폐지 법안’ 의결
수정 2015-08-18 11:44
입력 2015-08-18 11:44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과 반대…논란 예상
이는 지난달 30일 헌법재판소가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과 정반대되는 결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인터넷 언론사의 실명확인 의무 규정 및 관련 규정을 삭제해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선거법 제82조에는 ‘인터넷 언론사는 선거운동 기간에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의 문자, 음성, 화상 또는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아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를 삭제키로 한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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