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간첩단’ 피해자 5명 13억 보상

박성국 기자
수정 2015-08-13 01:53
입력 2015-08-12 23:18
41년 만에 억울한 옥살이 갚아… 정치학자 이동화 유족 2억 받아
울릉도 간첩단 사건은 1974년 박정희 정권의 중앙정보부가 전국 각지의 민간인 47명에게 간첩 누명을 씌워 처벌한 사건이다. 당시 중정은 피해자들을 불법 연행하고 고문 등을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 냈다. 피해자 중 김씨의 남편 전영관씨는 사형당했고 김씨는 간첩 행위 방조를 이유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들은 2010년 재심을 청구해 41년 만인 올 1월 모두 무죄가 확정됐고 서울중앙지법에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김씨의 경우 구금 1일당 22만 3200원(법정 최고액)을 적용받아 변호사 비용 포함, 8억 3600만원을 국가로부터 받게 됐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8-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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