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인성교육진흥법, 제대로 시행해야/유미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복지사업본부장
수정 2015-07-31 01:35
입력 2015-07-31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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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진흥법이 지난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인성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인성교육진흥법의 목적은 개개인이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국민으로서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학교에 인성교육 의무가 주어진다. 최근 입시 위주의 교육과 도덕적 가치관 붕괴, 가족 간에도 소통이 부재하는 갑갑한 현실 속에서 청소년 비행 및 범죄가 계속 늘어나자 이를 타파할 정책으로 인성교육진흥법이 탄생했다.
미국 등 해외 선진국 사례들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인성교육은 독립된 교육이 아닌 역사, 사회, 문학 등 다른 교과와 연계해 교과과정 전반에 걸쳐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상과 상황에 맞게 유연하고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인성교육의 난이도나 제공 방식이 융통성이 있어야 하고, 학부모 및 지역사회를 인성교육의 파트너로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필자가 속해 있는 단체에서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존중, 협동, 배려, 나눔, 기쁨, 감사, 성실, 용기, 정직, 협동, 사랑, 약속 등 모두 12개의 가치들로 인성교육 콘텐츠를 개발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수적으로 지녀야 할 덕목들로 아이들은 ‘인성나무’를 통해 인생의 소중한 가치들을 내재화하고 실천함으로써 바른 인성을 함양하며 자라날 수 있다. ‘인성나무’는 아이들이 직접 몸으로 부딪치는 상황들을 역할극으로 재연하고 게임이나 만화, 그리기, 동영상 등을 통해 즐겁게 참여하면서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전국 7000여명의 초등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아이들은 친구들과 더 친밀해졌다고 대답했으며, 단기간이 아닌 꾸준히 지속적으로 실시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은 가정과 학교에서 부모 및 교사들이 아이들을 존중의 마음으로 대하며 인성교육을 지속해 나갈 때 비로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인성교육진흥법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 마지막으로 정부에 당부하고 싶다. 이런 법 제정이 하나의 이벤트로 끝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책이 현실에 적용될 때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특히 법 제정 취지와 달리 인성을 점수화해 줄 세우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더불어 현장에서 질 높은 인성교육을 지속적으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인성교육은 국가가 정한 법이기에 앞서 우리 아이들의 행복과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할 사명이다.
2015-07-3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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