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가혹행위 2명 구속영장… 부대장 보직해임 등 16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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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수정 2015-07-25 03:04
입력 2015-07-25 00:32
해병대사령부는 24일 해병대 2사단에서 발생한 신모 일병 가혹행위 사건과 관련해 해당 부대장을 보직해임하고 가해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모두 16명에 대한 징계 결과를 발표했다.

해병대 관계자는 “지난 20일부터 해병대 2사단 가혹행위 관련 재수사를 진행해 방모 일병 등 7명이 가해자로 밝혀져 형사입건했다”며 “방 일병등 2명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해당 대대장에 대한 보직해임, 그를 포함한 간부 6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5월 22일 해병대 2사단에 배치된 신모 일병이 전입 후 ‘군기가 빠졌다’,‘행동이 느리다’등의 이유로 방 일병 등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다 지난 6월 28일 생활관 3층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시도한 뒤 가족들이 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면서 알려졌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5-07-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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