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공무원, 20대 여성 강제추행 혐의 체포
수정 2015-07-22 09:38
입력 2015-07-22 09:38
A씨는 전날 오후 11시 15분께 술을 마신 뒤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주점 인근 도로에서 길을 가던 20대 여성의 다리 등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몸이 잘못해서 스친 것일 뿐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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