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에 ‘녹음기’ 단 택시기사, 정체 알고보니…
수정 2015-07-07 18:54
입력 2015-07-07 18:54
교통사고 211회 최다 택시기사는 사기범
서울 관악경찰서는 7일 서울, 경기 일대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과 합의금 명목으로 105회에 걸쳐 1억 2000여만원을 받아낸 윤씨를 상습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윤씨가 2002년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일으킨 사고는 총 211건이지만 이 중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고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고 106건은 사기 혐의에서 제외됐다. 윤씨는 사고 1건당 대략 40만~50만원을 합의금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씨는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해 항상 목에 소형 녹음기를 걸고 다녔고 피해자의 욕설 녹음을 협박 수단으로 삼았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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