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도와줘” 여동생 흉기로 찌른 살인미수범 징역 10년
수정 2015-07-07 15:22
입력 2015-07-07 15:22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이 가족인 피해자를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가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을 당한 점,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해보면 그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2일 오후 1시5분께 안산시 단원구 소재 동생 김모(49·여)씨 직장 근처 주차장에서 김씨를 넘어뜨리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얼굴, 머리, 목, 팔 등을 수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범행동기에 대해 “내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줘 형제들이 부유하게 지내게 됐는데도 나를 돕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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