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롭게 쓰는’ 주파수 대역 8㎓폭 추가 공급
수정 2015-06-25 13:27
입력 2015-06-25 13:27
용도 자유대역이란 무선 기기 간 혼신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술기준만 충족하면 정부 허가나 신고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을 말한다.
이번에 새롭게 공급되는 용도 자유대역은 약 8㎓폭이다.
추가 공급되는 주파수 대역 중 저대역인 262∼264㎒(2㎒폭) 대역은 스마트홈·원격검침 등 저전력 장거리 사물인터넷(IoT) 서비스용으로, 고대역인 24∼27㎓(3㎓폭) 대역은 소출력 레이더(RF센서) 등에 활용될 수 있다.
초고대역인 64∼66(2㎓폭) 대역은 초고속 대용량 영상전송, 122∼123(1㎓폭)과 244∼246(2㎓폭) 대역은 의료영상진단·보안검색 등에 사용될 전망이다.
미래부는 용도 자유대역 주파수 공급을 위해 연말까지 주파수 분배 및 기술기준 등 필요한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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