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장부 조작 2억 빼돌린 새마을금고 과장

윤수경 기자
수정 2015-06-22 00:38
입력 2015-06-21 23:16
‘온누리상품권 현금화 과정’ 허점 이용해 허위 계좌 만들어 지역 상인회 돈 ‘꿀꺽’
서울 송파경찰서는 금고 회계 기록 등을 조작해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한 새마을금고 과장 A(37)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역 전통시장에서 이용되는 ‘온누리상품권’의 유통을 담당하면서 지역 상인연합회가 송금한 돈을 자신이 만든 별도의 허위 계좌로 빼돌려 1억 9000여만원을 챙겼다. A씨는 상인들이 온누리상품권을 새마을금고에서 현금화할 수 있도록 지역 상인연합회가 새마을금고에 선급금을 지급하는 과정의 감시 허점을 이용했다. 또 신용회복제도에 따라 신용불량자들이 새마을금고에 갚은 돈을 장부상 ‘결손’으로 처리해 3800여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2007년 12월 교통사고 합의금 4000만원을 마련하기 위해 새마을금고에 처음 손을 댄 후 2013년 9월까지 모두 109회에 걸쳐 2억 3000여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지점 회계 담당자인 A씨는 치밀하게 장부를 조작하며 범행을 숨겼지만 2013년 10월 내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그러나 새마을금고 측은 A씨가 피해 금액을 배상하자 형사고발 조치는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무마했다. 새마을금고의 내부 운영 규칙에 있는 ‘착복 금액을 전액 배상하는 경우, 형사고발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A씨의 금융 범죄를 덮고 간 셈이다. A씨는 수억원을 횡령하고도 법적 책임은 지지 않은 채 해당 금고에서 최근까지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5-06-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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