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독촉 집주인 노부부 살해범 항소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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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5-28 10:47
입력 2015-05-28 10:47
밀린 월세를 받으러 온 집주인 노부부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집주인이 밀린 월세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 문제인데 싫은 소리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유족의 고통을 덜어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양씨는 지난해 5월 23일 대구시 중구의 한 원룸에서 월세를 받으러 온 70대 집주인 이모(여)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데 이어 이씨의 남편도 흉기로 2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뒤 피해자의 반지를 훔치기도 했다.



또 범행 뒤 태연하게 여자친구와 경북 동해안 등으로 여행을 갔다 온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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