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정치]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인정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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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5-23 02:58
입력 2015-05-23 00:06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간제교사를 공무원연금법 대상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세월호에서 학생을 구조하다 목숨을 잃은 기간제교사가 순직으로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법률안은 현 법률의 소급적용 범위를 세월호 사건 희생자까지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또 법률안은 기간제교사를 교육공무원으로 명시해 이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15-05-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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