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키면 대리운전 기사인 척…차량 내 취객 털이범 덜미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5-05-22 07:52
입력 2015-05-22 07:52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차에서 잠든 사람만 골라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최모(33)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한밤중 창원시 상남동·중앙동 일대 유흥가에서 차량 내 잠든 취객을 대상으로 1천1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 씨가 금품을 뒤질 때 취객이 깨어나면 “고객님, ○○대리운전 기사 부르시지 않으셨나요”라고 묻는 등 차량을 잘못 찾은 대리운전 기사인 척하다가 달아났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범행 시간대 현장 주변 CCTV에 한 사람이 창원시 공공자전거인 ‘누비자’ 자전거를 여러 번 탄 장면이 찍힌 점을 수상히 여기고 누비자 이용자 현황을 파악해 최씨의 신원을 알아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