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항소심 집행유예 “피고인의 항로변경 혐의 무죄” 법원서 석방된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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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5-22 11:32
입력 2015-05-2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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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항소심 집행유예
조현아 항소심 집행유예


조현아 항소심 집행유예

조현아 항소심 집행유예 “피고인의 항로변경 혐의 무죄” 법원서 석방된 배경은?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은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22일 “피고인의 항로변경 혐의는 무죄”라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30일 구속된 이후 143일만에 풀려나게 됐다.

조 전 부사장은 작년 12월 5일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KE086 일등석 탑승 후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해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올 1월 구속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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