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韓 등 5개국 전자강판 반덤핑 관세

박상숙 기자
수정 2015-05-14 03:14
입력 2015-05-13 23:40
한국산 22.8% 적용… 11월 최종 결정
이 같은 관세율은 잠정 적용된 것이며 반덤핑 조사가 끝나는 11월에 최종 관세율이 결정된다. 지난해 6월 유럽철강협회(Eurofer)가 이들 5개국의 전자강판 제품이 유럽에 생산비 이하로 수입되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함에 따라 EU 집행위는 반덤핑 조사를 진행해 왔다.
박상숙 기자 alex@seoul.co.kr
2015-05-1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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