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1일까지 양도소득세 신고… 거짓계약 적발땐 비과세 토해내야
장은석 기자
수정 2015-05-14 03:33
입력 2015-05-13 23:40
국세청은 13일 약 2만 7000명에게 양도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 신고 인원은 지난해 2만 4000명보다 12.5% 늘었다.
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토지 및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을 두 번 이상 팔고 양도소득을 합쳐서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다. 양도세 감면을 못 받았거나 두 번 이상 팔면서 이익과 손해가 각각 났지만 합쳐서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더 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로 전자신고를 하거나 세무서를 찾아가면 된다. 세금은 은행, 우체국 등에 내거나 전자납부를 할 수 있다. 세금이 1000만원이 넘으면 두 달 동안 나눠서 낼 수 있다. 거짓 계약서를 써서 부동산을 판 사람은 1가구 1주택 등으로 비과세·감면을 받았던 세금을 토해 내야 한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5-1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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