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피해자 병원 비방글 온라인 반복 게시는 명예훼손

이정수 기자
수정 2015-05-14 04:19
입력 2015-05-13 23:40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은명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쌍꺼풀 없애는 수술’을 받았다. A씨는 원래 쌍꺼풀이 없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눈 주위에 주름이 생기자 수술을 결심했다. 병원은 눈꺼풀을 절개해 지방을 넣는 방법을 썼다.
하지만 2년이 지난 뒤에도 흉터가 남은 A씨는 같은 병원에서 지방을 녹이는 주사를 맞다가 주사 바늘에 안구를 두 차례 찔리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피해 사실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시했다. 해당 병원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모아 집단소송을 준비하겠다며 연락처도 남겼다. 그는 같은 해 6월까지 비슷한 취지의 글을 49차례 올렸고 결국 병원 측에 고소를 당해 재판을 받게 됐다.
이 판사는 A씨의 글을 허위라고 보지 않았지만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병원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성형 피해와 무관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사이트에 여러 차례 글을 올린 점, 병원의 상호 전체를 드러낸 점, 마케팅 업체에 의뢰해 글을 올리도록 한 점 등으로 미뤄 볼 때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했다. “공익을 위한 행위라 위법성이 없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터넷 등 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은 신속성과 전파성이 높아 일반 명예훼손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5-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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