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사회] 구리·양주시장 항소심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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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5-09 01:20
입력 2015-05-08 23:32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시철)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영순(67) 경기 구리시장과 현삼식(68) 양주시장의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을 늘려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현 시장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3건의 허위사실 중 1건을 무죄로 판단해 형량을 줄였지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2015-05-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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