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무릎에 앉히고 쓰다듬은 전직 교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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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5-01 13:47
입력 2015-05-01 13:47
광주지법 형사 11부(박용우 부장판사)는 1일 초등학생을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교사 A(67)씨에 대해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생을 보호해야 할 (당시) 교사가 교실에서 민감한 신체부위를 쓰다듬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가 반성하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지난해 9월 18일 오전 10시 40분께 전남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B(7)양을 무릎 위에 앉히고 양손으로 팔과 허벅지를 쓰다듬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계약직으로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한글을 가르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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