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 아내 때려 숨지게 한 60대 징역 5년
수정 2015-04-30 16:56
입력 2015-04-30 16:5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가 군대 선배와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피해자를 경솔하게 의심하고 때려 사망에 이르게 했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아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순간적으로 흥분해 범행을 저지른 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16일 경기도 화성시 자택에서 아내 A(65)씨와 군대 선배 B씨 등과 술을 마신 뒤 방에서 잠을 자다가 다음날 새벽 거실에서 A씨가 B씨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외도를 의심해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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