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2년전 성폭행 DNA 분석으로 밝혀내
수정 2015-04-30 10:35
입력 2015-04-30 10:35
경찰은 이 사건을 미제로 종결했으나 검찰이 지난 2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에 대한 DNA 재검색을 의뢰해 당시 현장에서 채취한 유전자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법원에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A씨는 2003년 3월부터 2년간 수원시내 가정집에 들어가 금품을 빼앗고 부녀자를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2005년 4월 구속돼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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