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혐의 1770명, 휴~~
수정 2015-04-13 03:17
입력 2015-04-13 00:06
檢, 간통죄 위헌 결정 따라 9명 석방 등 후속 조치
검찰은 또 위헌 결정 당일 간통죄로 수감 중이던 9명을 석방했다. 이와 함께 수사를 받고 있던 598명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또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335명에 대해서는 공소를 취소했다. 검찰은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심이나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던 28명에게는 무죄를 구형했다. 또 기소는 됐지만 첫 공판이 열리지 않았던 87명에 대해서는 법원에 공소 취소장이나 무죄 구형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기소 중지나 참고인 중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나머지 722명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이나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대검 관계자는 “당사자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4-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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