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초등교사 폭행 학부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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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4-10 20:40
입력 2015-04-10 20:40
대구 수성경찰서는 학교에서 담임교사를 폭행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혐의(상해·공무집행방해)로 A(42)씨를 10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8시 45분께 대구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수업 중인 교사 B(39·여)씨의 머리카락을 붙들고 벽에 머리를 내리치는 등 수차례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소리를 지르며 가슴을 때리고 손가락을 꺾어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전날 자기 아들이 교실에서 크레파스를 집어던져 B씨가 나무라는 과정에서 머리를 한 차례 때린 데 항의해 학교를 찾았다가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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