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데즈컴바인, 상장 폐지 사유 발생
수정 2015-04-10 19:36
입력 2015-04-10 19:36
거래소는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인이 ‘의견거절’로 공시했으나, 이에 대한 사유 해소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의 파산신청 기각 결정 등 파산 사유 해소를 확인한 날과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매매 거래가 정지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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