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팡이로 아버지 살해한 패륜아 징역 10년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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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4-06 14:48
입력 2015-04-06 14:48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6일 지팡이로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기소된 이모(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2년을 감형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고령인 아버지를 수십차례 때리고 잔혹하게 살해해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은 돌이킬 수 없는 패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씨는 “살해했다는 직접적 증거가 없고 정신질환을 앓아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만큼 사실을 오인했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채택한 증거는 적법했지만 정신분열증세에 따라 사물 변별 및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가 인정된다”며 2년을 감형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 2일 오전 8시께 전북 부안군 주산면에 함께 사는 아버지(당시 81)를 지팡이와 발로 수십 차례나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당시 아버지가 오토바이 열쇠를 주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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