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보증보험료 내라는데… 대부중개 수수료 모두 ‘불법’

신융아 기자
수정 2015-04-06 01:24
입력 2015-04-06 00:22
4년여간 피해액 173억… 금감원에 신고를
대부중개업자는 대출을 중개하고 수수료나 사례금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보증보험료나 전산 작업비 등의 이름을 붙여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해 실제로는 대출 중개가 이뤄지지도 않은 채 수수료를 가로채는 보이스피싱 사례도 적지 않다.
2011년부터 올해 3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대부 중개 수수료 피해 신고는 6755건으로 피해금액만 173억원에 이른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3436건(56억 3300만원)을 반환받아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대출 과정에서 불법 수수료를 지급했거나 요구받은 경우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전화 1332)에 신고해 달라고 금감원은 요청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4-0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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