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의자, 경찰 조사 중 급사
수정 2015-04-06 00:53
입력 2015-04-06 00:42
“갑자기 의식 잃어…심근경색 가능성”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0분쯤 경기 고양시 한 호텔에서 검거된 이씨는 오후 5시 24분부터 1시간여 조사를 받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 병원에 옮겨진 이씨는 오후 7시 51분쯤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갑자기 컥컥거리며 말을 못 하다 의식을 잃자 인공호흡하고서 급히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숨졌다”면서 “아직 명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급성 심근경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부검을 할 예정이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5-04-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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