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차 완료전 출발…승객 상처입힌 택시기사 벌금형
수정 2015-03-31 17:03
입력 2015-03-31 17:03
오씨는 지난해 10월 26일 대구 동구의 한 도로에서 하차하던 여성 승객이 도로로 굴러 떨어지도록 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승객이 우측 발을 길에 딛는 순간 뒷문이 열린 채로 택시를 급하게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한 뒤 문이 닫힌 상태에서 출발해야 하지만 이런 주의 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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