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에 재난대응조직 신설…재난대응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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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3-31 05:50
입력 2015-03-31 05:50

각의서 지자체 기구·정원규정 개정안 처리예정

재난발생 시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이 강화된다.

정부는 3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시·도에 재난안전부처를 증설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시·도는 재난 대응을 위한 실·국·본부를 신설하고, 부서장 직급의 경우 서울시는 1급 또는 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복지·안전 등 업무를 수행하는 면장의 경우 읍장·동장과 동일하게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재난에 대한 지자체의 효율적 대응과 시·도지사의 책임 강화를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음 달 29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선 경비와 고용노동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홍보비에 쓸 일반 예비비 지출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재·보선에 48억962만8천원,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홍보비에 13억9천만원 등 61억9천962만8천원을 지출하는 안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이들을 비롯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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