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4월 건보료 폭탄’ 대책 마련 회의
수정 2015-03-31 05:25
입력 2015-03-31 05:25
월별부과 전환 추진…어린이집 CCTV 의무화도 논의
당정은 전년도 소득 증감에 따른 건강보험료 1년치 인상·인하분을 매년 4월 한꺼번에 정산하는 현행 방식을 매월 급여에 맞춰 부과토록 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정은 건보료 부과 방식 개선과 더불어 2월 임시국회에서 부결됐던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등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 재추진 방향도 논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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