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순 북한군 장교, 아내 살인미수 혐의 재판 앞둬
수정 2015-03-19 10:44
입력 2015-03-1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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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노크귀순’으로 유명한 전 북한군 장교가 아내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충격을 주고 있다. 19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2008년 4월 귀순한 북한군 보위부 중위 출신 이철호(35)씨가 살인미수 혐의로 다음 달 7일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결국 참다 못한 A씨가 이혼을 요구해 소송 절차를 밟던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9시 40분쯤 이씨는 경기도 평택의 집에서 “살고 싶지 않다. 같이 죽자”며 A씨를 목 졸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기소된 이씨는 현재 살해 의도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보위사령부 장교 출신 최초의 귀순자인 이씨는 탈북 당시 자신의 위치를 알리려고 권총을 7발을 쏜 뒤 전방초소(GP)로 걸어와 노크를 해서 ‘호출귀순’, ‘노크귀순’ 등 유명세를 탔다. 특히 그가 꾸준히 방송에 출연해 북한 공작원의 실태와 귀순 군인에 대한 북한 당국의 태도를 알려왔다는 점에서 이번 살인미수 기소는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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