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경유 14만ℓ 판매한 주유소 업주 등 덜미
수정 2015-03-18 17:29
입력 2015-03-1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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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경찰서는 경유에 값싼 등유를 섞어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위반)로 주유소 업주 김모(54)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천경찰서
이들은 주유를 하다가 조절손잡이를 세게 잡아 당기면 경유 탱크와 연결된 배관이 막히고 등유 등을 저장하고 있는 탱크 배관이 열리도록 유류조절장치를 조작해 가짜 경유를 주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주유양에서 3분의 1가량은 진짜 경유를 주입하다가 나머지 3분의 2는 이 같은 수법으로 등유와 첨가물이 섞인 혼합유를 주입했다.
경찰은 이들이 단속이 뜸한 심야시간대 주유소 내 한 컨테이너 박스에서 가짜 경유를 제조했다고 설명했다.
이들로부터 가짜 경유를 주입한 운전자들은 “가짜인지도 모르고 정상 경유가격을 지불해 주유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가짜 경유를 주입하면 차량 연료계통에 손상이 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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