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안 묶인 애완견이 어린이 물어…개주인 벌금형
수정 2015-03-18 16:34
입력 2015-03-18 16:34
A씨는 지난해 5월께 자신이 기르던 애완견과 함께 대전의 한 도로에 나왔다가 개가 지나가던 어린이를 물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애완견을 목줄로 묶어두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차 판사는 “애완견 주인은 공공장소에 개를 데리고 나오는 경우 목줄을 묶어 개가 사람을 공격하지 못하게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