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안 묶인 애완견이 어린이 물어…개주인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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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3-18 16:34
입력 2015-03-18 16:34
대전지방법원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기르던 애완견을 목줄로 묶어두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된 A(여)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께 자신이 기르던 애완견과 함께 대전의 한 도로에 나왔다가 개가 지나가던 어린이를 물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애완견을 목줄로 묶어두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차 판사는 “애완견 주인은 공공장소에 개를 데리고 나오는 경우 목줄을 묶어 개가 사람을 공격하지 못하게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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