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처 차로 납치해 감금 6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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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3-17 10:16
입력 2015-03-17 10:16
부산 기장경찰서는 17일 전처를 납치해 감금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61) 씨를 붙잡아 경남 진주경찰서로 넘겼다.

이 씨는 16일 낮 12시께 진주시에 사는 전처(58)를 찾아가 폭행하고 자신의 차에 태워 흉기로 위협하면서 5시간가량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위치추적으로 사건 발생 5시간 만에 부산에서 이 씨의 차를 발견, 이씨를 체포하고 조수석에서 떨고 있던 전처를 구출했다.

경찰은 이씨의 차 뒷자석에 있던 흉기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이 씨는 1년 전에 이혼한 후에 전처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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