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사회] 쌍용차 굴뚝농성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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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진 기자
수정 2015-03-14 01:36
입력 2015-03-14 00:00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단독 허양윤 판사는 13일 경찰이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김정욱 사무국장에 대해 굴뚝농성으로 인한 업무방해 및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판사는 “김 국장이 향후 성실히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다짐한 점을 고려하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김 국장은 건강 상태 이상으로 지난 11일 농성을 철회한 뒤 경찰 조사를 받았다.
2015-03-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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