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카드뮴 기준 초과 삶은고사리 회수
수정 2015-03-13 17:08
입력 2015-03-13 17:08
회수 대상 제품은 포장일자가 2015년 2월14일인 1㎏ 제품 500개다. 이 제품에서는 카드뮴이 기준치인 0.05㎎/㎏를 넘은 0.23㎎/㎏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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