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피해 여승무원 미국서 조현아 상대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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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수정 2015-03-12 10:34
입력 2015-03-12 00:20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 회항’ 사건 때 자신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여자 승무원으로부터 미국에서 소송을 당했다.

10일(현지시간) AP와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 승무원 김도희씨는 이날 미국 뉴욕주 최고법원에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법원에 낸 소장에서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자신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했다”면서 “이번 일로 정신적 고통 등의 큰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김씨의 변호인 측은 대한항공이 조 전 부사장의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려고 김씨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조 전 부사장과 화해하는 장면을 연출할 것을 강요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우리도 외신을 통해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소장을 아직 받지 않아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5-03-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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