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찜질방서 4세 여아 성추행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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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민 기자
홍지민 기자
수정 2015-03-10 01:40
입력 2015-03-10 00:00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이민걸)는 찜질방 휴게실에서 4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56)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5월 인천 남구에 있는 한 찜질방 휴게실에서 부모와 떨어져 있던 A양의 손을 잡고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5-03-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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