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수정 2015-03-08 19:50
입력 2015-03-08 17:46
A) 지역가입자가 출국해 1개월 이상 외국에 가 있으면 사유를 불문하고 급여가 정지돼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출국 전에는 여권과 비행기표 사본을 제출해야 하고, 출국 후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 입증 서류를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해 신고해야 합니다.
2015-03-09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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