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 유통업체 대금지급 지연이자율 18%로 내려
수정 2015-03-06 14:14
입력 2015-03-06 14:14
공정위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해 이자율을 낮추되, 대금 지연지급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7개 주요 시중은행의 최고 연체이자율(1월말 기준 17.6%)보다는 높게 이자율을 정했다.
공정위는 올해 중 하도급, 할부거래 분야의 대금 지연지급 이자율도 조정할 계획이다. 현재 두 분야의 지연지급 이자율은 각각 20%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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