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안 했다면서 피해자에 돈 줘…증거 없어도 정황 충분하면 무죄 곤란”

박성국 기자
수정 2015-03-06 01:27
입력 2015-03-05 23:52
50대男 새벽 5m 만취운전 혐의
김씨는 2013년 8월 9일 오전 2시 35분쯤 경기 김포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42%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5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연인이 운영하는 식당 앞에 그랜저 차량이 무단 주차돼 있는 것을 보고 항의 차원에서 새벽 1시쯤 자신의 차량으로 가로막은 뒤 식당에 들어가 그때부터 술을 마신 것일 뿐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장을 목격한 택시 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김씨의 승용차가 그랜저를 들이받은 상태였고 김씨가 승용차에서 내리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다가 재판 과정에서 “김씨가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본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을 번복했다. 결국 1, 2심은 “목격자 진술이 바뀌는 등 신빙성이 없고 김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단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김씨가 그랜저 차량 주인에게 수리비 50만원을 지급하는 등 실제 음주운전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아는 형님과 함께 새벽 1시까지 식당에 있었지만 술을 따라줬을 뿐 마시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밤 10시까지 영업하는 식당에서 새벽 1시까지 같이 있으면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3-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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