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홍콩 관세청, 한중 FTA 발효시 통관지원 합의
수정 2015-03-03 09:11
입력 2015-03-03 09:11
관세청은 지난 2일 부산에서 한·홍콩 관세청장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3일 밝혔다.
한중 FTA 협정상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출입 물품이 양국 간 직접 운송돼야 하나, 비당사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경유국의 세관 통제 아래 있었다는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또 한국와 홍콩 관세청은 지식재산권 침해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상대국에 서버를 둔 위조상품거래 사이트를 조사할 경우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한국 관세청이 신종마약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글로벌합동단속작전(Operation CATalyst)’에 대해서도 홍콩 측이 지지 의사를 보냈다.
관세청의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 상황 및 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 등에 대해서도 정보공유가 이뤄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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