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법사위 통과…사립학교 이사장·이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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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3-03 17:02
입력 2015-03-0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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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오늘 본회의 처리
김영란법 오늘 본회의 처리
김영란법

김영란법 법사위 통과…사립학교 이사장·이사 포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격론 끝에 사립학교 이사장과 이사들도 적용 대상에 포함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을 통과시켰다.

법사위원들은 사립학교 교직원들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도 사립학교 이사장과 이사들은 빠진 부분에 대해 격론을 벌였다. 결국 한차례 정회를 한 끝에 이 부분을 포함시켜 본회의에 넘기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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