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살해도 보험금 약관대로 지급”

박성국 기자
수정 2015-02-26 02:15
입력 2015-02-26 00:16
재해보험금 미지급 관행 제동… 유사 피해자들 소송 이어질 듯
서울중앙지법 민사101단독 박주연 판사는 박모씨 등 2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박씨는 2006년 8월 아들 명의로 보험을 들며 재해사망 시 일반사망 보험금 외에 1억원을 별도로 주는 특약 상품에 가입했다. 약관에는 자살은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나 특약 보장 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 자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단서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박씨의 아들이 지난해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자 삼성생명은 일반 보험금 6300만원만 지급했다. 이에 박씨는 소송을 냈고 삼성생명은 “자살은 원칙적으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며 해당 약관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만 재해사망보험금을 주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맞섰다. 하지만 박 판사는 “정신질환에 의한 자살이 아니더라도 보험 가입 2년 뒤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줘야 한다”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2-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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