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교사’ 前서울시의원 친형 외제차 절도 혐의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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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수정 2015-02-25 01:21
입력 2015-02-25 00:24
사채업자 살인교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형식 전 서울시의원의 친형인 김모(48) 전 부장검사의 외제차 절도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24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집된 증거자료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2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호텔에서 시가 1억원에 달하는 아우디 승용차를 훔쳐 타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2-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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