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지 비관’ 간판 등에 불 지른 20대 대학생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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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2-23 07:45
입력 2015-02-23 07:45
청주 흥덕경찰서는 23일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간판 등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이모(2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충북지역의 한 대학에 재학 중인 이씨는 지난 14일 오전 3시 40분께 술을 마시고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호텔 분양사무실 인근 간판 등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간판과 에어컨 실외기 등이 타면서 소방서 추산 42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내 CC(폐쇄회로)TV 영상을 분석, 지난 22일 이씨를 붙잡았다.

그는 경찰에서 “다른 친구들은 좋은 대학을 갔는데 나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사전구속영장을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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