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조합에는 자금지원 즉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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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수정 2015-02-14 01:08
입력 2015-02-13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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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8곳은 이미 지원 제한”

농협중앙회는 다음달 실시되는 전국 조합장 동시 선거와 관련해 “부정선거 발생 조합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을 즉각 중단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농협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부정선거 적발 때 신규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원한 자금도 회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에는 심의회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자금 지원을 중단했지만 이번 선거부터는 서면 심의를 통해 2~3일 내에 지원을 끊기로 했다. 부정행위 조합에 대해 표창·시상이나 예산 지원을 제한하고 점포 설치, 농협 상표 사용도 막을 계획이다. 후보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의무적으로 박탈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농협 관계자는 “8개 조합에 대해 이미 자금지원 제한에 들어갔으며 1~2개 조합은 심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5-02-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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