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동성혼 인정?
김민희 기자
수정 2015-02-13 01:33
입력 2015-02-13 00:12
시부야區 새달 조례안 제출…가결되면 연내 증명서 발급
신문에 따르면 시부야구는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새달 구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례가 가결될 경우 4월 1일부터 시행해 연내 증명서 발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부야구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동성 커플은 필요한 경우 서로의 후견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2015-02-1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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