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국보법 위반사건 처분후 계좌추적 통보”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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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2-07 10:38
입력 2015-02-07 10:38
국회 법제사법위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7일 안보위해사범 수사의 경우 보안 유지를 위해 사건 처분 후 계좌추적 사실을 통보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금융기관이 수사기관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후 10일 이내에 해당인에게 거래정보 제공 사실을 통지하도록 돼 있지만 수사의 비밀성을 위해 사건 처분 후에 통지하도록 한 것이다.



김 의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통상 수년 이상 장기간의 내사 및 수사가 필요해 현행대로 하면 피의자가 수사 진행사실을 알고 증거를 없앨 우려가 크다”면서 “이는 수사실패라는 결과로 이어져 국가안보 및 국민의 생명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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